저희 (사)이웃나눔회가 '지정기부금 단체'로 지정 등록 되었습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-01-31 21:33 본문 지정기부금 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적격단체 중 하나입니다.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목록 글쓰기 이전글2021년 2월4일 설날 이웃돕기 행사 21.02.08 다음글2021년 1월 정기 이사회의 21.01.22